안녕하세요. 금일 위례 공공분양 2단지에 대한 청약을 진행 중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당해지역 2자녀 이상이 당첨컷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특보다는 생애최초로 넣어야 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것 보다는 그나마 로또 사는 느낌으로요...^^ 물론 이것도 확률이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생애최초를 지원하다보니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민간분양이랑은 또 좀 차이가 있어서 포스팅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7)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2.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음)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을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 이하인 분
7.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표4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정리해 보면
- 당첨되면 이게 생애최초로 구입 주택한 것이여야 합니다.
-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만족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 과거 5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결혼 안하신 분들은 여기서 걸리네요... 신혼특공도 아니고...)
- 월소득 100% 이하인 분들
(기존의 우선공급 느낌이 나네요..)
-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소득세 납부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통산해 5년 이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가능.
이건 처음 들어보는 기준인데,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 동안 잘 냈던 사람들일까요?)
- 부동산 및 차량 기준가액 만족하시는 분
(올해에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새 차를 뽑으신 분들은 안되네요... 중고차도 해당 금액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민간분양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네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600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결혼도 했어야 되고 소득기준도 맞아야 하고...
근데 이런데도 넣으신 분들이 많아서 당첨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넣기 전에 꼭 한 번 체크해 보고 넣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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