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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온프라이빗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선정이 되어 후기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보통 3배수로 서류 심사대상자를 뽑고, 거기서 최종 합격이 발표되게 됩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서류 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렇게 메세지가 옵니다.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류심사제출 신청서양식은 SH 에 관련 공고에 양식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0년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2020. 6. 25. 공고)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류 심사용)

이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동의를 해야만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걸로...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이건 인근 주민센터가서 발급을 받아야되며,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출력되어 있는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는데 소정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제출해야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받는데 소정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맞벌이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신진단서(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제출 기한 내로 등기를 붙인 날짜를 기준까지 제출해야됩니다. 제출기한이 8월13일이라면 8월13일까지는 등기접수가 된 것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서로 나와있으니,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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