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를 계산법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세의 정의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의 세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입니다.
누진공재액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 아들, 딸
직계비속 : 손자
기타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정확한 증여세 계산방법은 각각 금액구간 별로 세율을 정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6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 가정하면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5천만원을 제외한 5억5천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억원 * 10% = 1000만원
1억원~5억원까지 4억원에 대해서는 20% => 4억원 * 20% = 8000만원
5억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30% => 5천만원 * 30% = 1500만원
총 증여세는 1억500만원이됩니다.
여기에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해줍니다.
1억500만원 * 3% = 3,150,000원
최종 금액은 공제액을 제외한 10,185,000원 입니다.
위의 계산법은 현금 계산법이며, 만약에 부동산으로 증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부동산 취득세도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이 발생했으므로 증여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가 최대 12% 증가했습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세대(가구)의 총 주택수로 계산 )
최근에 여러 번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증여는 여러 경우를 고려해야합니다.
이상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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