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 Rich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어떤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각각 금액별로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현행은 5억이 초과하면 무조건 42% 였으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조1항)으로 인한 10억 초과 45%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1.01.01 부터 적용)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세 계산 방법은 증여세 계산 방법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빠릅니다.

각 구간별 세율의 금액을 구하고 모두 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3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4억 재산을 7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억 재산 양도를 하여 3억의 소득이 생겼으니 3억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하여 더합니다.

1200만원 * 0.06 = 720,000원

3400만원 * 0.15 = 5,100,000원

4200만원 * 0.24 = 10,080,000원

6200만원 * 0.35 = 21,700,000원

1억5천 * 0.38 = 57,000,000원

총 94,600,000원

 

3억의 차익을 봤을 때 거의 1억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 결국 자기손에 떨어지는 이득금은 2억입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죠....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이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계산할 때는 양도세율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또 존재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법이 최근에 이슈였죠.

 

2채를 보유하면 +10% 3채를 보유하면 +20%

 

부동산으로 2채를 가지고 있고, 1채를 팔았을 때 3억의 이익이 생겼다고 합시다.

(각 세율마다 +10%를 하여 계산합니다.)

1200만원 * 0.16 = 1,920,000원

3400만원 * 0.25 = 8,160,000원

4200만원 * 0.34 = 14,280,000원

6200만원 * 0.45 = 27,900,000원

1억5천 * 0.48 = 72,000,000원

총 124,260,000원 (이전보다 +29,660,000원)

 

1주택일 경우보다 약3천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합니다.

근데 3주택 이상일 경우면 +20%이기 때문에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위의 양도세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세금 감면), 9억이하 1주택 2년 이상 보유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0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 참 어려운데요.

 

계속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